커피숍에서 이유 없이 흉기로 여대생 찌른 20대…징역 10년 구형

묻지마 흉기 난동…검찰 "불특정 다수 상대 범행 계획 엄벌 필요"
변호인 "심신 미약 상태 범행, 선처해달라"…내달 10일 선고
대학가 커피숍에서 공부하던 여대생을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9일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20) 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불특정인에 대한 살해 의도로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동료 대학생들이 엄벌을 처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수감 태도를 보았을 때 진정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이같이 구형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씨 측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검찰도 인정했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부족해 법원은 이 씨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정신감정 결과 이 씨는 정신질환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됐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합의를 못 하고 있을 뿐 피해자 측과 합의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치료를 잘 받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지난 3월 25일 부산 사상구 한 대학교 커피숍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무 이유 없이 공부하고 있던 여대생 A 씨 옆구리를 한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커피숍에 있던 학생들과 시민들은 이 씨 '묻지마' 흉기 난동에 공포에 떨어야 했다.

이 씨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