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 증원 추진…'1검사 1재판부' 체제 구축 목표

당정협의회서 검사정원법 개정 방안 제시…형사·공판부 강화 일환
법무장관 '대국민 소통' 강화 방안도…인터넷 '열린장관실' 개편

법무부가 '1검사 1재판부'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검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 지도부와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법무부는 서면자료에서 통해 형사·공판부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여러 재판부의 공소유지를 한 명의 검사가 담당하는 현 상황을 개선해 공소유지 등에 검찰의 업무를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형사·공판부 검사의 부장 등 간부 승진 시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국외훈련·출장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 형사부 근무만으로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이와 함께 인지·구속 실적보다는 분쟁의 종국적 해결과 여성·약자 보호 등 '국민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업무 처리' 실적을 복무평정 인자로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만 전날 협의회에서 검사 증원에 대해 민주당 일부 의원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진 계획의 수정 여부가 주목된다.

또한 법무부는 장관의 대국민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장관의 일정과 연설문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수렴 창구를 둔 '법무부 열린장관실' 홈페이지를 개편해 국민 제안을 더 적극적으로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선하고 검찰 인사에 대한 장관의 제청권을 실질화하는 등 조직문화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또한 법무부 과장의 국장급 회의 참석을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법무부 과장직은 검사가 맡는 경우가 많다.

검찰권 남용을 위한 통제방안으로는 ▲ 대검찰청 감찰본부 구성 다양화 등 감찰제도 개선 ▲ 법무부 감찰관의 검찰청 감사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오는 27일까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전국 검사 대상 간담회와 법무부 열린장관실 개편 및 '국민제안방' 신설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