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단시간 근로 대학생에 생활임금 지급 추진

충남도의회는 안장헌 도의원(아산4)이 '충청남도 대학생 단시간 근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도 본청과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도내 대학생이 전공이나 의사를 살려 관련된 행정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수는 충남도와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기존 조례에서 사용된 '단시간 근로'라는 용어도 '행정체험 연수'로 바꾸고, 활동 실적이 우수한 대학생에게는 표창과 국제 교류 참여 등 특전을 제공한다.

그동안 단시간 근로 대학생들은 전공과 무관한 사무나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고, 보수도 지방자치단체 사무보조의 노임단가 수준에 그쳤다. 안 도의원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대학생들이 공직 사회에 대한 이해 폭을 넓히고 재능을 계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1일 열리는 제315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