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상임위서 보류

전국의장협의회 결의 영향…"갈등 소지에 지역기업 위축 우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 대구시의회가 추진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이 소관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19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기획행정위원회가 제269회 임시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기로 했다가 안건에서 제외했다.

조례안은 지난 17일 임시회 개회 때까지는 상임위 안건에 포함됐으나 다음날 열린 기획행정위 간담회 안건 조정 과정에서 처리를 보류했다.

상임위 결정에는 17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결의가 영향을 끼쳤다.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해 정부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상태에서 조례가 일본의 변명거리로 작용할 것을 우려해 지역별 입법 절차를 중단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동식 시의원(수성구2)은 "소관 상임위에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니 어쩔 수 없다"며 "어떤 이유로 보류했는지 공식 설명이 없었고 타지역의 경우에는 설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태상 기획행정위원장은 "의장협의회 결의도 있었고 조례를 제정해 구매제한까지 하는 것은 갈등의 소지가 있다"며 "일본 반(半)부품을 구매해 완제품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열심히 일하는 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류했을 뿐 폐기한 것이 아니며 추후 다시 다룰 수도 있다"며 "보류 내용은 시의회 의정담당관실에서 입법담당관실로 통보하면 되고 개별 의원에게 알릴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