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휴직 신청…"인사위 열어 결정"

동양대에 병원진단서 첨부해 제출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학교에 휴직원을 냈다.동양대 관계자는 "정 교수가 병원진단서를 첨부해 휴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학교 측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여는 등 행정절차를 밟아 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학교 관계자는 "정 교수는 검찰 수사와 기소로 수업을 할 수 없다"며 "게다가 정 교수가 맡은 과목은 폐강하거나 다른 교수가 대신 수업을 담당해 앞으로 몇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결정한다"고 말했다.정 교수는 검찰 수사 등으로 최근 2주 동안 휴강계획서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정 교수가 담당한 교양학부 2개 과목 가운데 1과목이 폐강되고 다른 1과목은 다른 교수가 대신 맡았다.

학교 측은 정 교수가 지난 10일 강의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정 교수가 맡은 '영화와 현대문화'(폐강)와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과목은 모두 수강정원 60명을 채운 상태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