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광주·전남에서 200명이 넘는 입후보자가 검찰에 입건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최재봉 부장검사)와 관내 지청(목포·장흥·순천·해남)은 올해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238명을 입건, 이 중 148명을 기소(구속 8명)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소된 인원 중 당선자는 21명(구속 2명)이다.
2015년 1회 조합장 선거에 210명이 입건된 데 비해 13.3% 증가했으며, 구속자 수는 20%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가 163명(68.5%)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40명(16.8%), 사전 선거운동 등 기타 불법 선거운동 33명(13.9%) 순이었다.
1회 선거보다 금품 선거사범 비율(54.2%→68.5%)은 증가했고 흑색선전 사범은 (16.2%→16.8%)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번에 구속된 8명은 모두 금품 선거사범으로 확인됐다. 광주 모 축협 조합장 후보였던 A(62)씨는 조합원 등 12명에게 65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1명에게 50만원을 건넬 의사를 표시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5만원권 지폐를 10장씩 고무줄로 돌돌 말아 악수하는 척하며 상대에게 건넨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광주의 한 단위농협 조합장인 B(63)씨 부부도 조합원에게 금품을 돌린 혐의로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 조합장은 지지 호소와 함께 25만원과 음식 제공 등을, 전남 모 축산조합장은 1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뿌린 혐의로 임원 3명과 함께 기소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향응 등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