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강화' 추진…재건축 사업 더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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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우려
우선입주·퇴거 보상권 등 검토
사업 시행자인 재건축 조합과 상가 세입자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사업 비용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재산권 침해 등 위법 소지도 크다”고 지적했다.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는 지난 18일 당정협의를 열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재건축할 때 상가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는 게 핵심이다. 당정은 재건축으로 상가 건물이 철거될 때 세입자에게 ‘우선입주요구권’이나 ‘퇴거보상청구권’을 부여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재건축 조합장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난항을 겪는 절차가 상가 세입자와의 보상금 협상”이라며 “조합이 부담할 세입자 보상금이 크게 늘어나는 데다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 비용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산권 침해 우려도 제기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세입자가 막대한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버티는 ‘알박기’가 늘면서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과 상가 임차인 간 갈등이 지금보다 더 잦아질 것”이라며 “기존 세입자에게 상가 우선입주권이 주어지면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업종 선택이나 임대료 책정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