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에 뚫린 지하철 스크린도어 법적 안전기준 없어

고령자 전동휠체어 사용 늘어 사고위험 상존…법적 기준 필요
부산 지하철 4호선에서 스크린 도어를 뚫고 전동휠체어를 탄 70대 여성이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스크린도어 안전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스크린도어의 외부 압력에 대한 법적 안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는 부산교통공사 자체 기준으로 전동휠체어 100㎏, 탑승자 60∼70㎏의 무게로 시속 11㎞를 달릴 때를 기준으로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18일 발생한 사고는 이 기준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데도 스크린 도어가 뚫렸다. 당시 사고를 낸 A(75·여)씨가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 모델은 무게가 96㎏이다.

속도도 시속 10㎞가량으로 교통 공사는 추정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사고 당시 CCTV를 보면 전동휠체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스크린 도어를 들이받아 하단부를 뚫고 선로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국에 어떤 스크린 도어도 그 정도 충격을 막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충격에 대비한 정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고령자들을 중심으로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어 각종 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달 13일에는 부산 지하철 남산정역에서는 B(79)씨가 탄 전동휠체어가 승강기 문을 뚫고 들어가 8.5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도 있었다. A씨와 B씨 모두 장애인은 아니지만,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지자 전동휠체어를 이용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경우 최근 전동휠체어 운행을 시작하면서 운전이 익숙지 않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스크린도어가 설계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18일 오후 3시 12분 부산 도시철도 4호선 영산대역 선로에서 A씨가 탄 전동휠체어가 떨어졌다.

추락 직후 A씨는 주변 승객 10여명과 승무원에 의해 구조됐다.

하지만 전동휠체어는 미처 빼지 못한 사이 열차가 들어와 충돌했다. A씨가 선로에 추락한 시점과 열차가 들어온 시각이 불과 2분 차이여서 자칫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