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만에 확인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경찰, 오늘 오전 9시30분 브리핑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몽타주 /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강력범죄 미제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30년만에 특정된 가운데,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30분 경기남부청 2부장이 주재하는 브리핑을 열 계획이다.

경찰은 브리핑에서 A(50대)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와 주요 증거, A 씨는 어떤 인물인지 등을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용의자로 특정된 A씨는 총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1차례 사건의 피해여성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다른 1차례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도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등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에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이는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로 꼽힌다. 수사대상자 2만1280명, 지문대조 4만116명 등 각종 수사기록 또한 역대 최고로 남아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0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두번째 장편 영화인 '살인의 추억'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당시 화성연쇄살인사건이 미제사건이었던 만큼, 영화에서는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다.다만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A씨에게 죗값을 물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 개정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태완이법은 법이 통과된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 밤 발생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2007년 개정 후 25년·2015년 개정 후 폐지)에 불과했기에 2006년 4월 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지나 미제로 남게 됐다.

이로써 이번 사건의 범인이 A씨로 확인되더라도 죄를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찰은 사건의 진상규명 차원에서 용의자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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