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 중단된 이유 … 표창원 "범인 죽었거나 복역 중일 것" 예언 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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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연쇄살인' 유력 용의자 33년 만에 확인우리나라 강력범죄 미제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가 30년만에 특정됐다.
1994년 청주처제살인사건으로 복역중
처제 살해때도 스타킹으로 묶어
화성연쇄살인 사건때처럼 시신 유기
표창원·유영철 "연쇄살인은 멈출 수 없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오전 9시30분 경기남부청 2부장이 주재하는 브리핑을 열고 현재 다른 사건으로 부산에서 복역 중인 A(50대) 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와 주요 증거, A 씨는 어떤 인물인지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용의자로 특정된 A씨는 총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1차례 사건의 피해여성 속옷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다른 1차례 사건 피해자의 유류품 중에서도 A 씨와 일치하는 DNA가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경기 화성 일대에서 부녀자 등 10명의 여성이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이 사건에 동원된 경찰 연인원만 205만여명으로, 이는 단일사건 가운데 최다로 꼽힌다. 수사대상자 2만1280명, 지문대조 4만116명 등 각종 수사기록 또한 역대 최고로 남아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2003년 개봉한 봉준호 감독의 두번째 장편 영화인 '살인의 추억'으로도 대중들에게 잘 알려져있다. 당시 비가 오는 날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연달아 살해됐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도 했다.봉 감독은 또 '살인의 추억' 10주년 행사에서 "지난 10년간 범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고, 혈액형은 B형이다. 86년 1차 사건으로 봤을 때 범행 가능 연령은 1971년 이전생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71년생 이전 B형들을 추려서 뒤에 문 닫고, 신분증과 함께 모발을 하나씩 대조하면 된다"며 "영화에도 나온 9차 사건 희생자 여중생의 치마에서 정액이 나왔다. 경찰이 유전자 정보는 아직 가지고 있다. 만일 여기에 오셨다면 모발과 대조해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연쇄살인 사건의 9번째 범행 당시인 1990년 27세였지만 지금은 56세가 됐다.
1994년 1월 이춘재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자신의 집에 놀러 온 처제 이모 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망치 등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다음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강간, 사체유기)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때도 A씨는 스타킹으로 시신을 묶었다.경찰 출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한 방송에서 "연쇄살인으로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한 A씨가 살인을 멈추게 된 것은 계속 범행을 할 수 없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망했거나 장기간 복역중일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표 의원 외에 연쇄살인범 유영철 또한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에 대해 "그는 다른 사건으로 오래 전부터 교도소에 수감돼 있거나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살인행각을 멈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 A씨에게 죗값을 물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 개정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태완이법은 법이 통과된 2015년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살인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처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는 적용할 수 없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마지막 사건인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 밤 발생했다.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2007년 개정 후 25년·2015년 개정 후 폐지)에 불과했기에 2006년 4월 2일을 기해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