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사건 용의자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관계법령 검토 후 결정할 것"
입력
수정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이모씨(56)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는 추후 결정 할 예정이다. 반기수 경기남부경찰청 2부장은 “이씨에 대하 신상공개 여부는 현재 법령에 대한 신중한 검토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