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부산교도소 수감중…경찰 "용의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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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차 사건 증거물서 나와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DNA 분석기법을 통해 당시 10차례의 사건 가운데 3차례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6) 씨를 특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처제살해 무기수
경찰, 용의자 개인신상 공개 거부
수사매듭시 공소권없음 처리될듯
반기수 경기남부청 2부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3차례 사건은 5·7·9차 사건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9차 사건에서는 피해여성의 속옷에서 A 씨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유력 용의자 A씨는 최근 이뤄진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1994년 1월 청주에서 자신의 집에 놀러온 처제 이모씨(당시 20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경찰은 A씨를 찾아가 조사했지만 별다른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다.
다만 경찰은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A씨의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반 2부장은 A 씨가 당시 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이뤄진 조사에서 자백했는지, A 씨가 당시 수사 선상에 올랐었는지, 현재 어떤 범죄를 저질러 수감 중인지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라 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DNA가 일치한다는 결과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하나의 단서"라며 "이 단서를 토대로 기초수사를 하던 중에 언론에 수사 사실이 알려져 불가피하게 브리핑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반 2부장은 이어 "나머지 사건의 증거물도 국과수에 보내 DNA 분석을 하고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용의자 A씨에게 죗값을 물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인 '태완이법' 개정(2015년) 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다. 경찰은 향후 수사가 마무리되면 공소권 없음으로 A 씨를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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