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다·토요타·기아차 등 4만6920대 리콜…과징금 44억원 부과

서울 시내의 한 렉서스 자동차 전시장. 기사와 사진은 무관합니다. 사진=연합뉴스
토요타·기아차 등 4만6920대가 시정 조치와 함께 과징금 44억원을 부과받게 됐다. 또 벤츠코리아 등 국산·수입차 37개 차종 9272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토요타자동차가 수입·판매한 렉서스 ES300h 등 8개 차종 1207대에서 브레이크 관련 결함이 발견됐다. 이들 차량은 제동장치 결함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가 증가하고 안전성 제어장치(VSC)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 조치됐다.국토부는 이 사안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해 우선 리콜을 진행한 뒤 시정률 등을 살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토요타 캠리 등 2개 차종 6536대는 조수석 승객 감지 시스템의 설정 오류로 리콜된다. 에어백이 터져야 할 상황에서 조수석 에어백이 적절하게 터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승객 안전 우려가 제기됐다.

토요타 프리우스 C 124대는 전기장치 내부 기판의 납땜 불량으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정지하면서 주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발견됐다.닛산 큐브 차량 5440대는 전압을 분배·제어하는 지능형 전력분배 모듈(IPDM) 제조 불량으로 회로가 끊어지고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국토부가 제작사에 리콜 조치토록 통보했다. 큐브 차량은 같은 이유로 올해 6월부터 일본에서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닛산은 국토부 통보에 따라 조속한 시일 안에 리콜에 필요한 부품수급계획을 수립해 리콜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수입·판매한 C200 등 15개 차종 1038대는 다양한 이유로 리콜된다.차종별로 ▲조향기어 잠금 너트 불량(C 200 등 983대) ▲ 뒷좌석 중앙 안전벨트 고정장치 제조불량(GLA 220 등 44대) ▲ 필러 커버 고정 볼트 강도 부적정(AMG S 63 4MATIC 등 10대) ▲ 주행보조장치 작동 결함(E 220d 1대) 등 사유다.

페라리 488 스파이더 등 5개 차종 48대는 에어백·안전벨트 결함으로, 아우디 Q3 35 TDI qu Sport 등 2개 차종 15대는 전방 방향지시등 작동 결함으로, 폭스바겐 바사트 GT 2,0 TDI 8대는 선루프 이탈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성으로 각각 리콜된다.

아울러 BMW i3 120ah 4대는 동력제어장치 문제로, 푸조 508 GT BlueHDi 67대는 트렁크 닫힘 문제로, 지프 체로키 KL 225대는 전방 센서 문제로 에어백이 펴지지 않을 가능성이 발견돼 각각 리콜된다.국토부는 자기인증 적합조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기준을 위반한 토요타·혼다·기아 등 3개 제작사에 각각 15억원·18억원·11억원 등 총 4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혼다 CR-V는 연비 과다 표시(2286대)로, 토요타 렉서스 ES300h는 후부 반사기 성능 미달(3만7262대) 및 자동차 안정성 제어장치(ESC) 미작동(1207대) 등으로, 기아차 스팅어(3348대)도 ESC 결함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제작사는 리콜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 방법 등을 알려야 한다. 리콜 시행 전 자비로 수리한 경우는 제작사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작결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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