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 트랜스젠더 BJ들, 아니라더니…성매매 의혹 우수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
최근 온라인 방송을 통해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밝힌 BJ들이 성매매 의혹이 번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인기 BJ '꽃자'를 시작으로 채림, 쌀이없어요, 국민다솜, 시아시아 등 미모와 솔직한 입담으로 사랑받았던 트랜스젠더 BJ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꽃자'는 "그땐 어쩔 수 없었다"면서 성매매를 인정하고 방송을 중단했지만, 몇몇 BJ들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발하는 상황에도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J '꽃자'의 성매매 이력은 지난달 유튜버 '정배우'의 폭로로 불거졌다. '정배우'는 "꽃자가 과거 4년 동안 불법 성매매를 했다"고 밝혔고, '꽃자'는 "트랜스젠더 수술을 위해 어쩔 수 없었다"며 "처벌을 받겠다"면서 방송을 중단했다.

'채림'과 '쌀이없어요'는 성매매가 주로 이뤄지는 조검만남 사이트에 올린 소개글이 공개돼 성매매 의혹에 휩싸였다. 특히 '쌀이없어요'는 명문대를 졸업한 강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화제를 모았고, 성매매 의혹에 눈물로 "아니다"고 호소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다솜'은 조건만남 사이트에 올린 글이 공개돼 성매매 의혹이 불거졌다. '국민다솜'은 "글을 올린 건 맞지만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고 싶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명했다. '꽃자'에서 시작된 성매매 의혹이 다른 트랜스젠더 BJ까지 이어지면서 "과거에 나쁜 일(성매매)를 했지만 반성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몇몇은 과거에 성매매 경험담을 고백했던 영상을 삭제하는 등 관련 댓글 등도 모르쇠로 대응하고 있다.

트랜스젠더 BJ들의 성매매 의혹이 연달아 터지면서 네티즌들은 "저런 사람들 때문에 다른 트랜스젠더들도 욕을 먹는다", "성전환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왜곡된 성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들로 트랜스젠더들이 '혐오' 대상이 될까 걱정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화류계 출신 트랜스젠더들이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을 통해 경험담을 전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커지고 있다. 답변 기준 인원 20만 명을 달성하진 못했지만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8월 16일에 '불법적인 성매매, 불법적인 업소와 관련된 썰을 풀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트랜스젠더들을 막아달라"는 글이 게재돼기도 했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이 타고난 육체적 성과 반대의 성적 정체성을 지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의학적인 수술을 통해 신체적인 성을 바꾸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호르몬 주사 등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수 하리수가 대표적인 트랜스젠더 연예인으로 꼽힌다.

과거 트랜스젠더는 성소수자로 손가락질을 하는 분위기였지만, 최근엔 캘빈 클라인, 갭, H&M과 같은 의류 브랜드도 최근 트랜스젠더 모델을 광고에 기용하는 등 변화의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속옷 브랜드 빅토리아시크릿 역시 지난달 트랜스젠더 모델을 발탁하며 "장벽을 허무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모든 이들을 대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몇 트랜스젠더들의 성추문이 이어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법적 성별 정정 조건에서 "성전환수술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2006년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랜스젠더에 대한 법적 성별 변경이 가능해졌다. 다만 19세 이상으로 사실상 전환된 성으로 살고 있고, 혼인 중이 아니면서, 부모의 동의와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의 정신과 진단을 받고, 생식 능력을 상실한 사람, 여기에 전환된 성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 등을 포함한 성전환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때문에 수술비 마련을 위해 트랜스젠더들이 화류계를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트랜스젠더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부모가 부유해 수술비를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20대 트랜스젠더는 수술 비용을 모으는 데만 집중한다"며 "막상 수술을 받고 나면 학업ㆍ경력 단절 등으로 인해 미래가 막막해지게 된다"고 전하면서 성전환수술의 건강보험 적용과 성별 정정 조건으로 성전환수술을 요구하는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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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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