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 북부사무소, 태풍 북상에 수렵 도구 수거행사 연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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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는 태풍 '타파'가 북상함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된 불법 수렵 도구 수거와 밀렵 단속을 잠정 연기한다고 20일 밝혔다.
북부사무소는 일정을 다시 짜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주민들과 함께 영춘면 일원에서 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소백산국립공원에는 복원사업 대상인 여우와 산양을 비롯해 담비, 하늘다람쥐 등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북부사무소는 "멸종위기 동물 복원사업의 위협요인을 제거해 서식지 안정화에 힘쓰고,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도 지속해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부사무소는 일정을 다시 짜 국립공원생물종보전원, 주민들과 함께 영춘면 일원에서 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소백산국립공원에는 복원사업 대상인 여우와 산양을 비롯해 담비, 하늘다람쥐 등 다양한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야생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함정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북부사무소는 "멸종위기 동물 복원사업의 위협요인을 제거해 서식지 안정화에 힘쓰고,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한 단속도 지속해서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