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2심서 징역 3년6개월…일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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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은 실형→집행유예…법원 "시세조종과는 다른 행위"불법 주식거래 및 투자유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 씨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6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은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1)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씨 동생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100억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1)씨와 김모(31)씨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꾸면서,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
/연합뉴스
1심은 징역 5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약 130억원을 선고한 바 있는데, 2심은 1심 양형을 전반적으로 낮췄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동생(31)은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이씨 동생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벌금 100억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됐다.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박모(31)씨와 김모(31)씨도 1심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이씨 형제는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회사를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천70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약 13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16년 2~8월 약 6개월간 원금과 투자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240억 원을 모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 등에 출연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며 총 292억원 상당의 비상장 주식을 판매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증권 전문방송 등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약해 온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수입차 사진을 올리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렸다.
1심은 이씨가 증권방송 전문가로서 회원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적 부정 거래로 취한 부당이익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부분 중 일부를 무죄로 바꾸고, 무죄 일부를 유죄로 바꾸면서, 이 사건이 시세조종과 같은 전형적인 시장질서 교란 행위와는 다르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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