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전자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바른전자는 서울회생법원이 자사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