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로 드러나는 조국 '거짓 해명'…자료조작 개입 의혹도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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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위증 논란 거세져“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조속히 해명되기를 바랍니다.”
"제 처도 사모펀드 실체 몰라"
정경심, 실질적 소유주 정황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9일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각종 의혹이 쏟아질 때마다 수차례 한 말이다. 검찰 수사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지만 조 장관의 억울함이 해소되기는커녕, 그가 지금껏 거짓 해명을 일삼았다는 정황만 짙어지고 있다. 단순 위증을 넘어 조 장관이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관련 자료를 조작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마저 나온다.“조국 딸, 논문 제출했다”
조 장관은 임명 전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이 ‘거짓 해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투자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개념”이라고 말했다. 사모펀드에 전 재산(56억원)보다 많은 75억원의 투자를 약정한 데 대해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조 장관의 사모펀드 정관에는 운용사의 추가납입 요구(캐피털 콜)가 있을 때 미리 약정한 투자금을 내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연 15%의 지연이자를 내고, 30일 초과 시 출자금의 50%가량을 나머지 투자자에게 넘겨야 한다는 벌칙 조항도 있다.조 장관이 투자약정금 개념을 잘 몰랐을 수도 있지만, 단순 무지에 의한 발언이더라도 문제가 생긴다. 부풀려진 출자금을 보고 추가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투자자에 대한 기만행위일 수 있어서다. 조 장관은 “투자할 때 (가족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딸이 고교생 시절 단국대에서 2주간 인턴십을 하고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의학논문이 고려대 입시에 활용됐는지에 대한 해명에서도 조 장관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논문을 (고려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려대 관계자는 딸의 입시자료 제출 목록에 해당 논문이 포함됐다고 검찰에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딸이 받았다는 동양대 총장상 진위에 대해서도 검찰과 조 장관 측 판단이 엇갈린다. 조 장관은 “딸이 실제로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해당 상장을 위조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딸이 동양대에서 봉사활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거짓말 감추려 자료 조작 시도 의혹
조 장관을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은 그와 정 교수가 거짓말을 진실로 둔갑시키기 위해 자료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 때 허위자료를 내 국회의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정황이 나온 만큼 증거위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인멸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조 장관은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몰랐다”며 펀드 운용 보고서 사진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인사청문회 직전에 급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 장관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관계자는 정 교수로부터 해당 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저는 물론 제 처도 사모펀드의 구성과 운영 등 과정을 알 수 없었다”는 조 장관 발언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설립부터 운용까지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 씨(구속)의 아내 이모씨에게 송금한 5억원이 코링크PE 설립 자금으로 쓰였다고 보고 있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지자 해외로 도피한 조씨에 대해 조 장관은 “1년에 한두 번 보는 사이”라며 “괜한 오해를 살까 싶어 조씨와 연락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씨는 해외에서 코링크PE 관계자와 통화하면서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는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출국 전후로 정 교수와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인사청문회에선 그가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경찰총장’ 윤모 총경과 회식 자리에서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이미 구속된 큐브스(현 녹원씨엔아이)의 정모 전 대표가 촬영자로 지목됐지만, 조 장관은 “당시 외부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조 장관의 해명이 거짓으로 최종 결론나더라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기자간담회는 애초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증죄 처벌 대상은 증인과 감정인뿐이다.
이인혁/이우상/정의진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