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짜' 곽철용 인스타인 줄 알았는데…연예인 SNS 사칭 주의보

'타짜' 곽철용 역 김응수도 SNS '사칭'
김우빈·김동완 등도 '곤혹'
'SNS 사칭 금지법'은 아직도 계류중
김응수 사칭 계정
최근 유명인을 사칭한 SNS 계정이 급증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계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연예인인 척 SNS에서 스타 행세하는 이들이 늘었다.

문제는 이들이 유명인을 사칭하며 SNS를 통해 돈을 빌리거나 데이트 신청을 하고, 무분별한 욕을 시전하는 등 실제 유명인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 '타짜' 곽철용 역으로 인기를 끌었던 김응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SNS가 등장했다.

김응수 계정의 소개란에는 "배우 김응수. 젊은 친구들~ 신사답게 팔로우해"라고 쓰여있다.

해당 계정은 만들어진 지 3일 만에 10만 팔로워를 돌파했다. 하지만 이는 김응수의 계정이 아니었다. 김응수의 딸은 SNS를 통해 “‘kim_yes_soo’ 계정은 저희 아버지 계정이 아니다”며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 전혀 모르고 계셨다. 즉 저희 아버지 이름으로 올라와 있는 사진과 글들은 모두 사칭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SNS를 이용하지 않는 아버지를 대신해 이렇게 글을 올린다"면서 "해당 내용을 아버지 회사(소속사) 측에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후 사칭 SNS는 삭제됐다.

최근 비인두암 투병 중 김우빈이 개인 SNS를 개설해 사진을 올렸다고 화제가 됐다. 해당 계정에 게재된 김우빈은 건강한 모습이라 본격적인 방송 복귀를 앞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목이 집중됐다. 하지만 알고보니 이 또한 사칭 계정이었다. 소속사 측은 "김우빈은 개인 SNS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동완 사칭 계정
신화 멤버 김동완 또한 자신을 사칭한 계정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지난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연예인을 사칭, 보이스피싱과 같은 수법을 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 달라. 이를 의심하고 알려준 팬에게 감사드린다"라고 글을 올렸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김동완을 사칭한 이가 해외 팬에게 안부를 물으며 뻔뻔하게 접근하는 대화가 담겨있다. 연예인 사칭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SNS는 연예인들이 팬들과 온라인에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다. 하지만 사칭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인기 많은 스타일수록 사칭 SNS 계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를 걸러내는 작업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유이는 지난해에도 사칭 SNS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 당시 소속사 측은 "사칭 SNS 계정이 발견돼 팬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면서 사칭 계정을 공개했다.

올해에는 더 당황스러운 사칭 피해를 당했다. 유이의 아버지인 김성갑 SK와이번스 전 수석 코치를 사칭하는 이가 나타난 것.

지난 18일 유이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다시는 이런 피해가 없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처음으로 이런 글을 올린다"면서 다이렉트 메시지로 제보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인천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는 제보자는 "9월 14일 어떤 분이 유이씨의 아빠라면서 내일 20명 예약을 하신다며 오셨다"라며 "연락처를 물어보니 안 알려주고 네이버에 '유이 아빠' 검색해 봐라. 나 SK 코치다. 내일 야구관계자와 내 딸(유이)과 올 것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 저희 가게 근처 횟집 사장님이 그분 연락처 아냐고 물어보시더니 전날 회를 드시고 현금까지 빌려 가셨다고 하더라. 저희 가게엔 노쇼였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유이씨 아버님을 사칭하고 다니는 사기꾼 같아 실례를 무릅쓰고 메시지를 보낸다"라며 "마포구 쪽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유이는 "저의 아빠를 사칭하시는 분, 멈춰달라"면서 "직접 가셔서 돈도 갚으시고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다. 범죄다"라고 경고했다.

다음날 유이는 추가 피해 발생을 막기위해 아버지와 함께 촬영한 셀카를 공개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셀럽, 이른바 '인플루언서'들도 사칭 피해를 당하기도 한다.

20대 직장 여성 A 씨는 친구의 제보로 자신의 사칭 계정을 알게 됐다. 그는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무단으로 퍼가 유흥업소 광고에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해당 계정을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피해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누가 또 사진 도용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수만 명이 팔로잉한 인스타그램에서 모든 사진을 내려야 했다.

연예인을 사칭해서 타인을 기만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사칭 계정 IP 이용자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는 고소조차 힘들다. 민사 소송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소장을 접수해야 하는데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타인의 사진으로 사칭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배상을 받으려면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그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지만 SNS 상에서는 이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체 홍보를 위해 무단으로 사진을 사용당한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한 변호사는 "타인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키거나 금전적 피해를 입힐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금전 피해와 같은 구체적 피해가 없어도 무형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이들에게 SNS 사칭 근절 관련 법안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2016년 SNS에서 타인의 사진, 아이디를 사칭해도 처벌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