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단원 강제추행 혐의' 하용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선고…"피해자 충격과 고통 겪는 등 죄책 무거워"
법원이 국가무형문화재 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인간문화재)였던 하용부(64) 씨가 여성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단독 김낙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사회봉사 16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하 씨는 2015∼2016년 사이 자신이 촌장으로 있던 경남 밀양연극촌에서 전통무용을 배웠던 20대 여성 단원 1명을 두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그는 서울의 한 구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이 여성 단원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게 시킨 뒤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을 만지거나 국제선 항공기 내에서 자신의 옆에 앉은 이 여성 단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진 혐의로 받았다.

김 판사는 두 차례 강제추행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했다.

김 판사는 "피해 여성이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겪었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죄책이 무겁지만, 국가무형문화재로 문화예술계에 일정한 역할을 해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보유자 인정이 해제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 씨의 범행은 밀양연극촌 이사장이던 이윤택 연극연출가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는 지난해 2월 문화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촉발되면서 알려졌다.

문화재청은 하 씨가 사회적 물의를 빚었고 이로 인해 전수교육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올해 7월 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인간문화재 자격을 박탈했다.

이 사건 후 그는 밀양백중보존회에서도 제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