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 질투해 아기 분유에 세제 섞은 가사 도우미

'왜 나만 집안일을 하는 거야?' 불만
아기만 돌보는 유모 질투해 범행
아기 분유에 세제를 섞은 가사 도우미가 선처를 요구했지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유모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아기 분유에 세제를 섞은 가사 도우미에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적의 가사도우미 A(29)씨는 싱가포르서 아기가 먹을 분유 캔에 세제 가루를 섞은 혐의로 재판받았다.A씨는 아기의 삼촌에게 고용돼 2015년 4월부터 일했다. 종종 아기의 할아버지 집에 온 가족이 모일 때 따라가서 일했다고 한다.

그때 본인만 집안일을 하는 것에 불만이 생겼고, 아기만 돌보는 유모를 질투했다고 한다. 유모를 곤경에 빠트리려고 생후 3개월 된 아기가 먹을 분유 캔에 세제 가루를 섞었다.

아기 엄마는 분유를 탄 뒤 젖병 바닥에 가라앉은 파란 입자를 보고 분유 캔을 열어 세제 냄새를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다행히 아기는 세제에 오염된 분유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 A씨는 법정에서 유감을 표명한 뒤 본인이 홀어머니와 아직 학업 중인 남동생을 돌봐야 한다며 관대한 형량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싱가포르 법원의 프렘 라즈 판사는 "피고인은 유모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아기를 거리낌 없이 도구로 이용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누리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