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노동연대,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법 개정 촉구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13개 단체로 구성된 문화예술노동연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예술인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술인들이 안정적으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직업인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라며 "고용보험은 예술인들에게 기초적인 수준의 경제적 안전망을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자로서의 인정, 예술인으로서의 지위·권리 보장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예술인 고용보험 법안의 통과가 무산되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 적용은 생존과 관련된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예술인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과제에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를 시행하고 보험료를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어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