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더 어렵다"…상의, 대규모점포 규제 재검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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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경쟁구도 '대형마트-전통시장'→'온라인-오프라인'"
등록제한·영업제한 규제 개선 요구…소상공인 "규제 완화할 이유없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구했다.시대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측에서는 대기업 '횡포'가 재현될 빌미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23일 발간한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대규모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최근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사실상 규제 철폐 혹은 완화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대규모점포 규제로 대형마트·SSM(슈퍼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규제 재검토 요청의 이유로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대형마트 점포 수도 주요 3사를 기준으로 감소세를 돌아섰다는 점을 들었다.반면에 전통시장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고 점포 수 감소세도 멈췄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시각도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이 활성화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 대결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실제로 대한상의가 최근 유통 업태별 약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통 업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의 43.0%가 온라인 쇼핑이라고 밝혀 대형마트를 꼽은 응답 비율(17.5%)을 훨씬 웃돌았다.보고서는 그러면서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이상 대형파트나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경쟁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윈-윈' 사례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도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측에서는 대한상의 요청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철폐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도 "지금은 대형마트와 식자재 마트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더 확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등록제한·영업제한 규제 개선 요구…소상공인 "규제 완화할 이유없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최근 대형마트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공식 요구했다.시대 변화에 따라 기존 규제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지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측에서는 대기업 '횡포'가 재현될 빌미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어 논의의 향배가 주목된다.
대한상의는 23일 발간한 '대규모점포 규제 효과와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에서 "대형마트가 마이너스 성장세로 바뀐 현시점에 대규모점포 규제가 적합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합계가 3천㎡ 이상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및 복합쇼핑몰 등을 말한다.대규모점포 규제는 과거 대형마트 등이 공격적으로 점포를 확장해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걱정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므로 최근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사실상 규제 철폐 혹은 완화를 주장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대규모점포 규제로 대형마트·SSM(슈퍼 슈퍼마켓)의 전통시장 인근 신규 출점을 막는 '등록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특정시간 영업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영업제한'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규제 재검토 요청의 이유로 대형마트 매출액이 지난 2012년부터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는 데다 대형마트 점포 수도 주요 3사를 기준으로 감소세를 돌아섰다는 점을 들었다.반면에 전통시장 매출액은 대규모점포 규제가 정착된 2014년부터 성장세로 돌아섰고 점포 수 감소세도 멈췄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유통환경이 급변하면서 대규모점포가 전통시장을 위협한다는 시각도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온라인쇼핑 확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유통업계에서 대형마트의 비중이 줄어들고, 온라인쇼핑과 슈퍼마켓이 활성화하면서 '온라인-오프라인' 대결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실제로 대한상의가 최근 유통 업태별 약 60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유통 업태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전체의 43.0%가 온라인 쇼핑이라고 밝혀 대형마트를 꼽은 응답 비율(17.5%)을 훨씬 웃돌았다.보고서는 그러면서 "전통시장을 위협하는 업태가 더이상 대형파트나 SSM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며 "업태별 경쟁력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경쟁대상으로 볼 게 아니라 일부 전통시장에서 성과를 보이는 '상생스토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윈-윈' 사례를 확대하는 한편, 전통시장도 보호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갖춘 업태로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박재근 산업조사본부장은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전통시장 보호를 유통산업의 범주에서 다루지 않고 관광, 지역개발 차원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측에서는 대한상의 요청의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면서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내놨다.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서 대형마트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 철폐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밝혔으며, 전국상인연합회 관계자도 "지금은 대형마트와 식자재 마트 등을 대상으로 규제를 더 확대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