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기관 3곳 '특별연장근로' 신청

노동부 "방역에 차질 없도록 신속히 조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관련 기관 3곳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를 고용노동부에 신청했다.23일 노동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정밀 검사를 하는 경북의 검역 기관, 방역 업무를 하는 충남의 연구소, 소독 작업을 하는 강원의 농업기술센터 등 3곳이 최근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했다.

특별연장근로 신청 대상은 기관별로 방역 등 업무를 하는 노동자 2∼3명이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다.노동부는 방역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와 재난 등이 발생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간 작년 하반기부터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급증했다.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태풍 '타파' 피해 복구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등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