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권거래세 폐지, 뜻이 같은 주제…공정과세 이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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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추경호 국회 의관회관서 발언"현재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조세와 조세편의주의가 합작품입니다. 과세 개편으로 공정과세의 목표를 이뤄야 합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공정한 과세'를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최 의원은 지난해 12월 손익과 관계없이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증권거래세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3년에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다.
현재 증권거래세는 시장에 따라 거래액의 0.1%에서 0.25%까지 부과되고 있다. 최 의원은 "현행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손익의 실시간 산출이 어려웠던 과거에 기반한 불합리한 세법"이라며 "투자손익에 맞는 체계 개편으로 공정과세의 목표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현재 과세 체계는 부동산에 유리하게 돼 있어 시중 유동자금이 한쪽으로 흘러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해)과세당국이 우려하는 부분도 시중 유동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및 생산적 금융으로 이어지면, 기업 세수의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도 최 의원과 뜻을 같이 했다. 추 의원도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법안을 지난 7월 대표 발의했다.
추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로 인한 세수 확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면서 "시장경제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증권거래세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증권거래세 폐지는 여야가 모처럼 큰 틀에서 뜻을 같이하는 주제"라며 "정기국회에서 힘을 모아 좋은 방안을 마련해 법안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증권거래세의 과세체계 개편 방안을 찾기 위해 최운열 의원실과 추경호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자본시장 과세 분야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신은동 한경닷컴 인턴기자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