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피해 방지" vs "프랜차이즈 창업 위축될 것"…'직영점 1년 운영해야 가맹사업 허용' 논란

공정위, 가맹점주 대책 발표

가맹본부 정보제공도 대폭 확대
예비 점주엔 예상 매출액 공개
실제 매출 낮으면 본부에 불이익
앞으로 한 개 이상 직영점을 1년 넘게 운영해본 업체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할 자격이 주어진다. 시장에서 검증받은 업체만 가맹본부 타이틀을 갖도록 제한해야 가맹점주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하려면 미리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예비 점주에겐 가맹 계약을 맺기 전 비교적 정확한 수익 추정치를 건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속가능한 가맹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프렌차이즈업계는 “새로운 규제로 인해 경제 활력만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창업부터 폐업까지 챙긴다는 정부공정위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점주 경영여건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을’인 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창업·운영·폐업 등 단계마다 지원 대책을 내놨다. 공정위는 먼저 한 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업체에만 가맹본부 자격을 주는 ‘가맹사업 1+1’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은 누구든지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 보니 유명 브랜드를 베낀 ‘미투(me too)’ 업체로 인한 점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가맹본부가 예비 점주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본부는 점주에게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영업 부진 시 본부 지원 내역 △개설 예정 지역의 경쟁 브랜드 가맹점을 감안한 예상 수익 등을 알려줘야 한다. 본부가 측정한 예상 매출이 실제 매출보다 크게 낮으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예컨대 가맹점 매출이 예상치에 못 미쳐 문을 닫을 경우 본부가 받는 중도해지 위약금이 줄어드는 식이다.

공정위는 또 가맹본부가 광고를 하려면 사전에 50%가 넘는 점주 동의를, 판촉행사를 하려면 70%가 넘는 점주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 가맹본부의 핵심 수입원이 가맹점 매출에 비례한 로열티 수입이 되도록 차액가맹금(본부가 필수품목을 가맹점에 비싸게 공급해 수익을 얻는 방식) 비중을 낮춰가기로 했다.“시장 트렌드 잘못 읽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전방위 규제로 외식산업이 위축될 뿐 아니라 변화의 동력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는 ‘1+1 제도’와 예비 점주에 대한 정보 공개 확대를 그런 예로 꼽았다. 국내외 경기침체 여파로 가뜩이나 경제 활력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가맹본부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가맹점 모집마저 어렵게 만드는 게 적절한 정책이냐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주의 역량과 상권 변화, 경쟁사의 출현, 외식 트렌드 변화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달라지는 예상 매출을 가맹본부가 제시하게 하고 다르면 불이익을 준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정부 정책은 가맹점 성공을 가르는 핵심 요인인 ‘점주의 노력’을 부정하고 모든 책임을 본사 탓으로 돌리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빠르게 변하고 있는 산업 트렌드를 읽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점주들에게 사전동의를 받는 동안 경쟁 업체에 선수를 빼앗기거나 광고·판촉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오상헌/김보라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