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 52시간'에 화이트칼라는 제외, 지금이라도 적용해야
입력
수정
지면A35
다음달 국책연구기관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 중 노사합의와 규정 개정을 마친 곳은 세 곳에 불과하다. 노사가 탄력근로제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 운영 차질로 ‘정부 싱크탱크’들의 연구역량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같은 혼란은 연구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강제한 데서 비롯됐다. 연구원들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전문직이다.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잦아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어렵다. 주 52시간제 시행 후 민간 기업 연구소와 개발부서는 밤만 되면 ‘불 꺼진 사무실’로 변해버렸다. 이를 똑똑히 경험하고도 보완대책 없이 국책연구기관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연구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주 52시간 근로제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성과가 나는 블루칼라(생산직) 근로자에 적합한 제도다. 시간보다 성과 중심인 연구직 등 화이트칼라(사무직) 근로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입법화 과정에서 벤처기업과 연구개발(R&D) 부문 등의 근무 조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으로 부작용을 완화하려 하지만 한계가 있다. 미국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두고 있다. 경제계와 학계가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마침 정부 여당에서 내년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는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땜질 처방만 할 게 아니라 화이트칼라의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근본 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혼란은 연구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강제한 데서 비롯됐다. 연구원들은 ‘근무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평가받는 전문직이다. 야근이나 휴일근무가 잦아 근무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것도 어렵다. 주 52시간제 시행 후 민간 기업 연구소와 개발부서는 밤만 되면 ‘불 꺼진 사무실’로 변해버렸다. 이를 똑똑히 경험하고도 보완대책 없이 국책연구기관의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이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비롯한 각종 연구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주 52시간 근로제는 일한 시간에 비례해 성과가 나는 블루칼라(생산직) 근로자에 적합한 제도다. 시간보다 성과 중심인 연구직 등 화이트칼라(사무직) 근로자까지 획일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지난달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입법화 과정에서 벤처기업과 연구개발(R&D) 부문 등의 근무 조건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으로 부작용을 완화하려 하지만 한계가 있다. 미국은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면제(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두고 있다. 경제계와 학계가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마침 정부 여당에서 내년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시행을 유예하는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땜질 처방만 할 게 아니라 화이트칼라의 규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근본 대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