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교 갈등에 아버지 살해하고 사고사 위장 5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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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떠한 갈등도 범행 이유될 수 없어" 징역 25년 선고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이고, 특히 피고인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부모와 종교·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으나, 그 어떠한 갈등도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아버지가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고, 이 범행으로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북 영동군에 있는 아버지 B(76)씨의 축사에서 차량을 정비 중이던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가 차량 정비를 하다 적재함에 깔려 숨진 것처럼 현장을 위장한 한 뒤 약 5㎞ 떨어진 집으로 도주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고장이 났던 트럭을 수리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경찰은 축사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5개월가량 수사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9일에도 삶은 감자에 몰래 고독성 살충제를 넣어 아버지와 어머니(74)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재산 상속과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이고, 특히 피고인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부모와 종교·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으나, 그 어떠한 갈등도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아버지가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고, 이 범행으로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전 11시 40분께 충북 영동군에 있는 아버지 B(76)씨의 축사에서 차량을 정비 중이던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씨는 B씨가 차량 정비를 하다 적재함에 깔려 숨진 것처럼 현장을 위장한 한 뒤 약 5㎞ 떨어진 집으로 도주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버지가 평소에 자주 고장이 났던 트럭을 수리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경찰은 축사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는 등 5개월가량 수사 끝에 자백을 받아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9일에도 삶은 감자에 몰래 고독성 살충제를 넣어 아버지와 어머니(74)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아버지와 재산 상속과 종교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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