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이명희 "반성…형량만 다시 봐달라"

1심서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지침 내리거나 회삿돈 쓰지 않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형량만 다시 살펴봐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이씨의 변호인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양형만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다만 "1심이 반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후 사정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다르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하다"며 "이를 재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한진그룹 관계자들에게 가사도우미를 요청할 때 구체적 지침까지 내리며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했다거나, 회삿돈으로 가사도우미의 월급을 줬다거나, 보수 인상 문제로 가사도우미를 본국에 돌려보냈다고 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이런 주장과 관련해 내달 22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앞서 1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한편 이씨와 함께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이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