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탈원전 운동가’ 석광훈 원자력안전원 감사 결국 '당연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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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자격 논란’을 빚어온 석광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감사에게 당연 퇴직을 통보했다.
24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는 전날 원자력안전원 측에 공문을 보내 “석 감사는 2017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한 과제(균등화발전 원가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퇴직을 통보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석 감사는 취임 1년여만에 퇴사 절차를 밟게 됐다. 석 감사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인 한전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13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논란이 돼왔다. 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 2항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경우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석 감사는 녹색연합 전문위원 및 에너지시민연대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탈원전 운동가’ 중 한 명이다.
앞서 원안위는 한국당이 작년 말 원안위원으로 추천했던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의 선임을 거부하며 “2017년 원전 관련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해 회의비 25만원을 받았던 건 관련법상 자격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석 감사의 자격 여부에 대해 함구하면서 ‘내로남불’ 지적을 받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24일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원안위는 전날 원자력안전원 측에 공문을 보내 “석 감사는 2017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주한 과제(균등화발전 원가 해외 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이는 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당연퇴직을 통보한다”고 했다.이에 따라 석 감사는 취임 1년여만에 퇴사 절차를 밟게 됐다. 석 감사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인 한전의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1300여만원의 연구비를 받아 논란이 돼왔다. 원자력안전기술원법 제9조 2항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 또는 원자력 이용자 단체로부터 연구개발 과제를 수탁하는 등 사업에 관여한 경우 당연 퇴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석 감사는 녹색연합 전문위원 및 에너지시민연대 전문위원을 겸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탈원전 운동가’ 중 한 명이다.
앞서 원안위는 한국당이 작년 말 원안위원으로 추천했던 이경우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의 선임을 거부하며 “2017년 원전 관련 간담회에 한 차례 참석해 회의비 25만원을 받았던 건 관련법상 자격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여러 논란에도 석 감사의 자격 여부에 대해 함구하면서 ‘내로남불’ 지적을 받았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