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기무사 계엄문건' 등 국감 증인 11명 채택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포함…'접경지역 현황점검' 최문순 군수도 증인 명단에
국회 국방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내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방부 등 소관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국방위는 내달 2일 국방부를 시작으로 병무청·군사안보지원사령부(4일), 방위사업청(7일), 합동참모본부(8일), 해군본부·공군본부(10일), 육군본부(11일), 해병대사령부(15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17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해군 제1함대사령부·육군 제23사단(14일), 서북도서지역(15일), 공군 공중전투사령부(17일), 제주 해군기지(18일)를 현장 방문한다.

내달 21일에는 종합감사를 한다.국방위는 이번 국감의 일반 증인으로 총 11명을 채택했다.

우선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최문순 화천군수를 부르기로 했다.

특히 옛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한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김신빈 전 기무학교장 등도 부르기로 했다.임 소장은 지난해 기무사 계엄 문건 확보 경위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지난해에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참고인 8명도 부른다.

함박도 북한 군사시설 및 북한군 주둔 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국토교통부 정책관,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앞서 자유한국당은 기무사 특별수사단의 '세월호 민간인 사찰' 관련 수사 과정에서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개입 의혹을 따져 묻겠다며 조국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야 협의를 거쳐 최종 제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