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휴게시간 안 준 사용자 '무죄→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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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식·대기시간도 사용자 감독받는다면 근로시간으로 봐야"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그에 대한 임금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법원 청사 관리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가 경영하는 업체는 울산지법과 청사 관리 도급계약을 맺고, 2015년 4월부터 1년간 법원 청사 기계설비 관리를 맡았다.
A씨는 그러나 근로자 2명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여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근무 형태가 연속적이라기보다는 감시·단속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검사 입증이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에서 해방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면서 "휴식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구인이나 면접 시 휴게시간 공지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도 휴게시간을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로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A씨가 경영하는 업체는 울산지법과 청사 관리 도급계약을 맺고, 2015년 4월부터 1년간 법원 청사 기계설비 관리를 맡았다.
A씨는 그러나 근로자 2명에게 점심시간을 제외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고, 그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53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근로감독관은 근로자들의 업무강도가 높지 않고,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여서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근무 형태가 연속적이라기보다는 감시·단속적인 형태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검사 입증이 부족하다"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는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지휘·감독에서 해방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면서 "휴식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피고인은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임금과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구인이나 면접 시 휴게시간 공지를 하지 않은 점, 근로자들도 휴게시간을 인지하지 못했고 실제로 부여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