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 "DLF 소송으로 금감원 분쟁조정 성과도 높일 것"

25일 하나·우리은행 DLF 첫 소송 제기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25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판매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자 소송과 관련해 "민사 소송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성과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조위 결과만 기다리기보다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은행 측을 압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조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비용이 많이 드는 소송까지 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반박한 것이다.

조 대표는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사 사기 행위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불완전판매에는 무조건 상호 책임이 있다며 '몇 대 몇' 결과를 내는, 지나치게 금융당국 자기 편의만 생각한 도매방식 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당장 손실금액 일부라도 받아야 하는 투자자는 분조위로 가는 것이 맞지만, 소송을 통해서는 금융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원과 로고스는 25일 하나은행 DLF 투자 3건(총 투자원금 16억원), 우리은행 투자 1건(투자원금 4억원)에 대해 은행이 소비자에게 원금 전부와, 상품 가입일로부터 최근까지 이자를 배상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이들은 배상 비율을 높이고자 다음 달 1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우리은행장과 하나은행장, 두 은행에서 DLF 판매 결정에 관여한 임원들, 상품을 고객에 판매한 프라이빗뱅커(PB)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이 DLF를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소비자를 기망했기에 애초 투자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키코'(KIKO) 사태 때도 피해자들이 은행 사기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사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전문수 로고스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은행이 상품을 팔 때 최고 위험등급 상품인데도 '안정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고객이 자신이 은행에서 안정형 투자자로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공격형 투자자로 분류해 가입시켰다"며 "기망성이 매우 짙고 계약 취소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