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동조합 "사장 불신임 87%" vs KBS "원천무효"
입력
수정
투표 방식과 결과 놓고 논쟁…강제성 없지만 임기 중 부담 전망KBS노동조합이 양승동 KBS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한 결과 불신임률이 87.31%로 나타났다며 퇴진을 촉구했다.KBS는 투표 자체가 단체협약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원천 무효라고 반박했다.
KBS노동조합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모바일 투표로 조합원과 투표 참여를 신청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양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한 결과 총 1천473명(조합원 1천256명, 비조합원 192명) 중 1천143명이 참여해 77.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참여자 87.31%가 양승동 사장을 불신임한다고 응답했고, 신임한다는 5.25%, 모르겠다는 7.4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불신임 사유로는 '회사 재정 위기 유발'이 31.19%로 가장 많았고 'KBS 신뢰도와 영향력 하락'(27.06%), '방송 공정성 훼손'(23.12%), '노동자 권익에 대한 침해'(16.53%) 순이었다.
반대로 양 사장을 신임하는 이유는 '방송 공정성 증가'가 32.88%로 가장 많았다.
KBS1노조로 불리는 KBS노동조합은 지난 1월 급여공제 기준 자료상 1천195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KBS 내 총 3개 노조 중 두 번째로 크다.KBS에는 이외에도 2천143명이 가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공영노동조합이 있다.
KBS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투표를 함께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본부 노조가 단협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해 자체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경영 실패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부실 보도를 지적해왔다.KBS노동조합의 투표 결과 발표에 KBS는 즉각 반발했다.
KBS는 입장문에서 "공사 단체협약은 사장의 대표성과 경영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했다"라며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는 단협의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 조합원이 아닌 직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아울러 이번 투표는 투표인단이 정해지지 않은 불완전한 투표이며, 투표 공고일인 지난 6일 기준 KBS 직원은 5천218명으로 실제 투표율은 노조가 밝힌 77.6%가 아닌 21.9%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신임에 찬성한 투표자는 19.1%에 불과해 투표권이 있는 전체 직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투표를 가장한 특정 조합의 여론 몰아가기"라고 주장했다.
KBS는 "앞서 노조에 투표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강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국정감사, 결산 심사 등을 앞둔 시점에 회사 흠집 내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투표의 정당성과 결과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이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KBS 설명처럼 사장 신임투표는 기존 본부장급 신임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측에 투표 결과대로 시행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KBS 사장의 경우 임면권자가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식 임명된 지 약 9개월 만에 일부 노조를 통해 신임 투표에 부쳐진 점은 양 사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양 사장은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된 이후 지난해 4월 취임해 전임 사장 잔여 임기를 채우고는 지난해 12월 차기 사장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
KBS노동조합은 지난 16일부터 24일까지 모바일 투표로 조합원과 투표 참여를 신청한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양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를 한 결과 총 1천473명(조합원 1천256명, 비조합원 192명) 중 1천143명이 참여해 77.6%의 투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투표 결과 참여자 87.31%가 양승동 사장을 불신임한다고 응답했고, 신임한다는 5.25%, 모르겠다는 7.4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불신임 사유로는 '회사 재정 위기 유발'이 31.19%로 가장 많았고 'KBS 신뢰도와 영향력 하락'(27.06%), '방송 공정성 훼손'(23.12%), '노동자 권익에 대한 침해'(16.53%) 순이었다.
반대로 양 사장을 신임하는 이유는 '방송 공정성 증가'가 32.88%로 가장 많았다.
KBS1노조로 불리는 KBS노동조합은 지난 1월 급여공제 기준 자료상 1천195명의 조합원이 소속돼 KBS 내 총 3개 노조 중 두 번째로 크다.KBS에는 이외에도 2천143명이 가입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KBS공영노동조합이 있다.
KBS노동조합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투표를 함께 진행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본부 노조가 단협에 명시된 사항이 아니라며 거부해 자체적으로 준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경영 실패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부실 보도를 지적해왔다.KBS노동조합의 투표 결과 발표에 KBS는 즉각 반발했다.
KBS는 입장문에서 "공사 단체협약은 사장의 대표성과 경영권을 존중할 것을 명시했다"라며 "사장에 대한 신임 투표는 단협의 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또 조합원이 아닌 직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노조 활동의 정당성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아울러 이번 투표는 투표인단이 정해지지 않은 불완전한 투표이며, 투표 공고일인 지난 6일 기준 KBS 직원은 5천218명으로 실제 투표율은 노조가 밝힌 77.6%가 아닌 21.9%라고 반박했다.
이어 "불신임에 찬성한 투표자는 19.1%에 불과해 투표권이 있는 전체 직원의 1/5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투표를 가장한 특정 조합의 여론 몰아가기"라고 주장했다.
KBS는 "앞서 노조에 투표 중단 요청 공문을 보냈음에도 강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행위는 국정감사, 결산 심사 등을 앞둔 시점에 회사 흠집 내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투표의 정당성과 결과를 전혀 인정할 수 없고, 이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다.
KBS 설명처럼 사장 신임투표는 기존 본부장급 신임 투표와 마찬가지로 사측에 투표 결과대로 시행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KBS 사장의 경우 임면권자가 대통령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식 임명된 지 약 9개월 만에 일부 노조를 통해 신임 투표에 부쳐진 점은 양 사장에게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양 사장은 고대영 전 KBS 사장이 해임된 이후 지난해 4월 취임해 전임 사장 잔여 임기를 채우고는 지난해 12월 차기 사장으로 임명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