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멸종위기종 진열은 무죄…수입 때만 허가 필요"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카페에 점유·진열한 것은 죄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법상 반드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것은 수입할 때이므로 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을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허가를 받지 않고 살거타 거북 등 19마리의 멸종위기종을 자신의 동물체험 카페에 점유 또는 진열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육지 거북과 보아뱀, 멕시코도롱뇽 등 멸종위기종을 등록하지 않고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에게 모두 유죄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멸종위기종을 점유·진열한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은 멸종위기종의 점유·진열은 현행법상 허가가 필요하지 않아 무죄라고 봤다.

A씨가 멸종위기종을 허가 없이 수입했다는 점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A씨가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지 않고 멸종위기종을 사육한 혐의는 유죄로 봤다.

대법원 역시 2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