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어업손실' 진도 어민들,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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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구 근거 법령 잘못 적용" 세월호 참사로 양식장이 오염되고, 어업상 손실을 겪었다며 진도 어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실보상금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진도 어민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은 진도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각자 어선을 이용해 세월호 사고 관련 구조 및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근거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청구액보다 더 적은 액수를 보상금으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1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 법에는 보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수산업법 제81조 4항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등을 기준으로 어업손실액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1항은 세월호 참사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어업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산물 판매 감소 등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을 잘못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산업법 제81조 4항이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수산업법 제81조 1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1항을 들어 청구했다는 것이다.
수산업법 제81조 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어업에 대한 제한 등 처분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어업조정 등을 위해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거나 제거하게 해 손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규정한다.
재판부는 "수산업법 제81조에 기한 손실보상 제도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에 기한 손실보상 제도는 입법목적, 법률 요건 및 보상금의 성질, 법률 효과 등 측면에 있어 별개의 제도"라며 "수산업법은 공익상의 필요를 따지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공익성과 무관하게 세월호 사고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수산업법 제81조 1항 소정의 법률요건이 있음을 입증해 수산업법 제81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등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1항의 소정 법률요건이 있음을 입증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 사건 산정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원고들은 수산업법 제81조 4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등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면서도 수산업법 제81조 1항의 소정 법률 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원고들은 진도에서 조업하는 어민들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각자 어선을 이용해 세월호 사고 관련 구조 및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이들은 이후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을 근거로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에 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으나 위원회가 청구액보다 더 적은 액수를 보상금으로 결정하자 이에 대한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1항을 근거로 피고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서 이 법에는 보상금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니 수산업법 제81조 4항으로부터 위임받은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등을 기준으로 어업손실액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1항은 세월호 참사 수습에 참여하거나 어업활동 제한으로 손해를 입은 어업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산물 판매 감소 등 피해를 본 진도군 거주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법을 잘못 적용해 손실보상금을 청구했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산업법 제81조 4항이나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등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려면 수산업법 제81조 1항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1항을 들어 청구했다는 것이다.
수산업법 제81조 1항은 공익상 필요에 의해 어업에 대한 제한 등 처분을 받았거나, 공무원이 어업조정 등을 위해 장애가 되는 물건을 옮기거나 제거하게 해 손상을 입은 자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규정한다.
재판부는 "수산업법 제81조에 기한 손실보상 제도와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에 기한 손실보상 제도는 입법목적, 법률 요건 및 보상금의 성질, 법률 효과 등 측면에 있어 별개의 제도"라며 "수산업법은 공익상의 필요를 따지고,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공익성과 무관하게 세월호 사고와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수산업법 제81조 1항 소정의 법률요건이 있음을 입증해 수산업법 제81조 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등에 따라 산정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1항의 소정 법률요건이 있음을 입증해 세월호피해지원법 제7조 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이 사건 산정 기준에 따라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런데 원고들은 수산업법 제81조 4항, 수산업법 시행령 제69조 등에 따라 산정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면서도 수산업법 제81조 1항의 소정 법률 요건에 관해서는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