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2명 추락 사망한 진천 공장 증설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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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충북 진천 약품공장 증축 건설 현장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우선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며 "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오전 9시 50분께 진천군 덕산읍 약품 제조업체 건물 증축공사장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A씨(63)와 B씨(41)가 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철골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숨졌다.
경찰은 A씨 등이 철골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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