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불법 음란물 2만5천편 배포한 30대 실형
입력
수정
필리핀과 일본에서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만5천여 편의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8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고씨에 대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고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아동음란물 등 2만5천여 편의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015년 4월 IT 서버관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갔지만 일이 풀리지 않자 2017년 9월 '오빠넷'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했다. 고씨는 음란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0만∼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더 많은 접속자를 유인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을 계속해서 게시했다.
고씨는 또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인을 상대로 약 5억7천600만원을 필리핀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도박사이트 배너를 게시해 받은 광고비와 불법 환전수수료 등으로 총 1억7천8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고씨는 음란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서 아동음란물 등 2만5천여 편의 음란동영상을 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는 2015년 4월 IT 서버관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필리핀에 갔지만 일이 풀리지 않자 2017년 9월 '오빠넷'이라는 음란사이트를 개설했다. 고씨는 음란사이트에 불법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0만∼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더 많은 접속자를 유인하기 위해 불법 음란물을 계속해서 게시했다.
고씨는 또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한국인을 상대로 약 5억7천600만원을 필리핀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고씨는 도박사이트 배너를 게시해 받은 광고비와 불법 환전수수료 등으로 총 1억7천800만원의 불법 수익금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