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조례 용어 중 '근로'→'노동'으로 일괄 변경

전남도교육청 조례 상의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뀐다.

25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전남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조례 등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노동인권 교육 조례 등 4개 조례, 12개 조항에서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력을 받는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자발성의 의미를 담은 노동(勞動)으로 일괄 변경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보라미 의원은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 변화에 따라 노동이라는 용어를 널리 사용하는데도 사용자 관점인 근로라는 용어를 고수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늘리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 의원은 5월 본회의에서도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환원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30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같은 내용의 전남도 조례 개정안은 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