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 새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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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다음 달부터 맞춤형서비스사업에 대한 적정 공사기간 검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그동안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조달청은 지난 3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입찰 전에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전문가를 투입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하며,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올해 5건의 시범사업을 맞춤형서비스에 적용하고,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조달청은 그동안 부적정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발생, 지체상금 분쟁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조달청은 지난 3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마련해 입찰 전에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검토하고 입찰서류에 명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설계자가 제시한 공사기간 산출자료를 검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경험이 부족한 발주기관은 검토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다.
조달청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맞춤형서비스 사업에 대한 ‘설계적정성 검토’ 시 전문가를 투입해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할 계획이다.시공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공정관리 전문가가 사전 검토를 하며, 분야별 현장 전문가가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우선 올해 5건의 시범사업을 맞춤형서비스에 적용하고, 향후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주먹구구식 공기 산정 관행에서 탈피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민간과 공공이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