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딸 생일에 아들 소환 피눈물…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 페이스북에 성토
"딸 생일에 가족끼리 밥 한 끼 못해"
조국 가족 수사…과도 49.1% vs 적절 42.7%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 자녀가 입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소환조사를 받은 데 대해 25일 "딸 생일에 아들이 소환됐다. 가슴에 피눈물이 난다"고 심경을 밝혔다.

정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어제(24일)가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아들이 소환되는 바람에 전 가족이 둘러앉아 밥 한 끼를 못 먹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정 교수는 "아들이 16시간이 넘는 강도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하면서 '제가 참 '나쁜' 놈으로 살았다고 느꼈다. 조서를 읽어보면 저는 그런 놈이 돼 있다'고 말했다"면서 "아이의 자존감이 무너졌나보다. 피눈물이 난다"고 전했다.

이어 "아들은 평생 엄마한테 한 번도 대들어 본 적 없는 동네에 소문난 예의바르고 착한 아이였다"면서 "공인이 된 아빠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앞에서 상반된 구호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밤새 울다가 눈이 퉁퉁 부어 2차 소환에 임한 딸은 조사받으며 부산대 성적, 유급 운운하는 부분에서 모욕감과 서글픔에 눈물이 터져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면서 "살다 보면 공부를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정 교수는 "매일매일 카메라의 눈에, 기자의 눈에 둘러싸여 살게 된 지 50일이 되어간다"면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한다. 나는 덫에 걸린 쥐새끼 같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4일 조 장관 아들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조 씨를 상대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학원 입시에 활용한 경위를 물었다.조 씨는 2017년 연세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다가 이듬해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과 입시를 치른 충북대와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압수수색해 입시전형 자료를 확보했다.

조국 장관의 딸도 두 차례 검찰에 소환돼 동생과 같은 서울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위 등을 비롯해 입시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조사받았다.◆ 윤석열, 조국 장관 의혹 수사 "절차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며 공식 석상에서 처음 언급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전 인천 중구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제29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윤 총장은 지난 7월 취임 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마약범죄 퇴치를 위한 국제행사에 참석했다. 조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시작한 후 검찰 수장의 첫 외부 일정이라 관심을 끌었다.

◆ 조국 가족 檢수사…과도하다 49.1% vs 적절하다 42.7%[리얼미터]

한편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4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검찰의 조국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한 결과, '과도하다'는 응답은 49.1%로 집계됐다.

'적절하다'는 답변은 42.7%였고, '모름 및 무응답'은 8.2%로 나타났다.

'과도하다'는 응답은 광주·전라(66.6%)와 경기·인천(53.0%), 서울(51.1%), 대구·경북(47.8%), 40대(61.3%)와 50대(52.3%), 30대(51.6%), 진보층(69.8%),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1.2%)에서 다수를 차지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대전·세종·충청(59.4%)과 부산·울산·경남(55.6%), 60대 이상(49.6%), 보수층(63.2%)과 중도층(51.5%), 자유한국당 지지층(75.5%)과 무당층(54.7%)에서 우세했다.

20대에서는 '과도하다'(40.5%)는 답변과 '적절하다'(42.7%)는 응답이 팽팽하게 갈렸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