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3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미세먼지 저감 차원 청주 우선 시행, 7월부터 과태료 10만원

충북도는 내년 3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청주 지역을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한다.
충북도는 25일 도청에서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5등급 차량은 1987년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휘발유·가스차,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되는 경유차이다.

차량 대수는 올 6월 말 기준 도내 전체 등록 차량(81만1천281대)의 13%인 10만7천441대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에도 이런 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지난달 2일 제정된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에 나서야 하지만 시스템 구축에 시일이 필요해 단속 시기를 늦췄다.

도는 내년 2월 말까지 카메라 20대 등 차량 운행 단속시스템을 구축한 후 3월 1일부터 청주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10만원의 과태료는 내년 7월 1일부터 부과된다.

3개월을 계도 기간으로 정한 것이다.

도는 향후 도내 전역으로 단속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은 소속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버스터미널이나 차고지 등을 대상으로 공회전 단속에 나선다.

도내 6개 대기 배출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배출시설 가동 시간을 조정해야 하며 24개 사업장도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가 3일 연속 이어질 때는 관용·공용차량의 운행이 전면 중단되며, 5일 이상 이어질 때는 민간 자율 2부제도 시행된다. 이장섭 충북도 정무부지사는 "미세먼지 저감 신규 사업을 발굴하고 미세먼지 줄이기를 범도민 실천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