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克日' 소부장 특별법 윤곽…'통 큰' 특례·'국가안보'개념 적시

산업부에 경쟁력위 설치·내년 2.1조 규모 특별회계도 마련
개정안, 산업 全주기 걸친 지원방안 담아…민주당 당론발의 예정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 전(全)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입지·예비타당성조사(예타) 등에서 각종 특례를 주는 내용의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26일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및 대책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만든 개정안은 기존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원 범위에 '장비'를 추가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이름을 바꾸고, 개별 기업 단위 육성에서 산업 중심 경쟁력 강화로 초점을 옮겼다.

'산업 기반조성과 전문기업 육성을 통한 국민경제 발전'으로 규정돼있던 기존 법 목적에는 '산업경쟁력 강화, 건전한 생태계 구축'과 '국가안보' 개념까지 추가했다. 소재·부품·장비 전문투자조합 투자대상은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이 50% 이상인 전문기업뿐 아니라 특화선도기업 등으로 확대했다.

개정안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업무를 지원할 실무추진단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산업부에 두도록 했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2020년 2조1천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설치한다. 개정안에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특례가 대폭 포함됐다.

기업들의 건의가 많았던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 등 환경 특례가 대표적이다.

화관법 특례는 핵심전략기술 관련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은 장외영향평가서를 조속히 검토·처리하도록 했고, 화평법 특례는 핵심전략기술 해당 화학물질은 등록 면제 확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했다. 핵심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 관련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보다 빠르게 처리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특례도 신설됐다.

입지와 관련해서는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입주기업의 공장은 임대 절차와 처분 기간을 완화해주는 특례와 특화선도기업이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하도록 지원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경쟁력위가 심의·의결한 핵심전략기술 개발 사업은 예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처리하는 특례와 특화선도기업 합병시 벤처기업 수준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례도 생겼다.
특례 지원과 함께 경쟁력위와 특별회계를 통해 R&D(연구·개발), 인력 양성, 테스트베드, 특화단지 등 산업 전 주기에 걸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모든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기술 개발 참여를 개방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조사·분석과 공동 R&D(연구·개발) 등 기술 확보 가능성을 열어주기로 했다.

공기업과 출연연구기관 등 공공부문 실증 설비를 개방하고, 민간기업의 테스트설비 개방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기술인력 수급을 분석해 수요맞춤형 계약학과 설치 지원, 핵심전략기술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동교육훈련시설 설치 등으로 인력을 양성한다.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지정하고 기업 간, 산학연 간 개발·생산 집적화도 지원키로 했다.

경쟁력위가 검토해 승인한 기업 간 협력모델에는 범부처 차원에서 금융·입지·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공동기술개발, 공동기반구축, R&D와 생산을 위한 투자, 설비 확충 등을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기업이 완화를 신청할 경우 경쟁력위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중대 과실이 없으면 면책해주는 방안도 마련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한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