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前제수 첫 소환…웅동학원 의혹 조사

위장이혼·위장매매 의혹도 추궁…정경심 소환 앞두고 '다지기' 작업
검찰이 2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의 '위장 소송' 의혹과 관련해 조 장관 동생 조모(52)씨와 그의 전처 조모(51)씨를 소환했다.조 장관 동생과 그의 전처가 검찰에 소환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들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웅동학원에 공사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위 등을 묻고 있다.

조씨와 조씨 전처는 2006년과 2017년 조 장관 부친이 이사장을 지낸 웅동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해 100억원 규모의 채권을 들고 있다.웅동학원은 이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한 채 패소해 조 장관 일가가 '짜고 치는 소송'으로 재단 돈을 빼내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지닌 공사대금 채권 일부가 허위일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웅동학원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공사대금에 포함된 테니스장 공사 등이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조씨가 운영하던 건설업체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 관련 공사 이외에는 뚜렷한 수주 실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실상 페이퍼컴퍼니였을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 일가는 웅동학원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웅동학원에 대한 모든 채권과 권한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들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뿐 아니라 위장 이혼 및 부동산 위장거래 의혹도 받는다.야당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전처 조씨에게 매각한 해운대 경남선경아파트와 조 장관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조씨 소유의 해운대 우성빌라가 모두 조 장관의 아파트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씨는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빌라 매입자금을 조 장관 가족으로부터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장 이혼이나 위장매매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이 그간 벌여온 압수수색 대상에는 전처 조씨의 해운대구 자택과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 등도 포함됐다.

정 교수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조 장관 가족들을 잇따라 조사하면서 수사망을 점점 좁혀가는 모양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딸(28)과 아들(23)에 대해서도 이미 각각 2차례, 1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크게 웅동학원, 사모펀드,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 세 갈래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투자처인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를 재소환하며 사모펀드 관련 자금 흐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이외에도 사모펀드의 설립 및 투자처의 경영 개입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