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범죄, 9년 만에 12배 증가…환자·보호자가 폭행·욕설

금태섭 의원 "다른 환자 건강도 위협…엄중 처벌해야"
응급실에서 의료진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욕설하는 등의 범죄가 9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찰에 접수된 응급의료법 위반 사건은 2009년 42건에서 지난해 490건으로 11.7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거한 인원도 49명에서 569명으로 11.6배가 됐다.

응급 의료 방해 행위 중에서는 폭행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응급의료 방해로 893건의 신고가 접수됐고 그중 폭행이 365건(40.9%)에 달했다.

폭언·욕설·위협은 149건(16.7%), 위계·위력 85건(9.5%) 순이었다.

환자에 의한 의료 방해 행위가 82.5%를 차지했고 보호자에 의한 행위는 15.6%였다. 방해 주체가 술에 취한 경우도 절반이 넘는 67.6%에 이르렀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실 내 폭력 행사나 응급의료 방해, 응급의료 거부 행위 등은 형사 처벌하도록 돼 있다.

금 의원은 2009∼2018년 응급의료 위반으로 경찰이 검거한 인원 가운데 구속은 1.3%(34명)에 그쳤다며 응급실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 의료종사자뿐 아니라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응급실 폭행을 엄중하게 처벌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