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민영아파트, 최대 3년간 의무 거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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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발의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대 3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서다. 거주의무 기간 내 상한제 주택을 팔아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 매각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무기간 안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LH 또는 해당지역 공사에 분양받은 주택을 매각하도록 했다. 안호영 의원은 “상한제 대상 주택이라도 불가피한 상황에는 거주의무기간 내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숨통을 터주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때 LH의 매입가격은 입주자가 납부한 입주금(분양가)에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안에서는 거주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국토부와 지자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분류돼 이르면 연내 통과, 공포될 전망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 뒤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