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압수수색 도중 檢 압색 팀장과 통화에 "아내 놀라지 않게" 해명

조국, 자택 압수수색 검사에 직접 전화했다
“‘아내 상태 안 좋으니 차분히 해달라’고 말해”
직권 남용·외압 논란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직후 검찰 소속 압수수색팀의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 장관은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압수수색 직후 검찰 압수수색 팀과 통화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제 처가 놀라서 저한테 연락이 왔다”며 “그래서 검찰에 전화를 걸어 ‘제 처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좀 차분히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난 뒤 검사분이 집으로 들어오고 그 상태에서 제 처가 상황을 알고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주었다”며 “그런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여서 (통화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저는 했다고 생각한다’는 주 의원의 질의에 “그렇지 않다”며 “제 처가 매우 안 좋은 상태라서 좀 배려를 해달라고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도 하지 않았고 수사 지휘를 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조국 장관-압수수색 검사 통화는 탄핵 사유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의 권리를,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는 주 의원의 질의에는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압수수색을 하면 어떤 전화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며 “그것이 국민 상식이고 검사 상식”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전국에 2000명 넘는 검사들은 압수수색하는 검사한테 장관이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악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후 변호인은 압수영장을 확인중에 있었고, 배우자는 옆에 있다가 충격으로 쓰러져 119까지 부르려던 상황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배우자가 남편인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왔는데 배우자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건강이 너무 염려되는 상태여서, 배우자의 전화를 건네받은 압수수색 관계자에게 “(배우자의) 건강 상태가 너무 안좋은 것 같으니 놀라지 않게 압수수색을 진행해달라”고 남편으로서 말한 것이 전부였다"고 해명했다.

회의가 정회된 사이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의 검사 팀장과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은 탄핵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