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화평법은 손도 안댄채…'소·부·장 대책' 내놓은 黨·政·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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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대응 '특별법' 마련…내달 발의·연내 입법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6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소부장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에 2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도 지원한다.
화학물질 취급 영향평가
등록·면제 확인 신속처리
R&D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하지만 기업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화학물질평가법(화평법) 등 핵심 규제법안의 개정은 빠졌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보완할 대책은 제외됐다. 과감한 규제 개혁보다는 재정으로 때우는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특례 규정으로 규제 완화한다지만…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이날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행 소재·부품특별법을 소부장특별조치법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부의장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는 일본의 경제보복이 없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항구적이고 일관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특별법은 소재·부품·장비산업과 관련해 화관법·화평법 등 규제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를 해결토록 했다. 화평법·화관법 특례조항은 핵심전략기술 관련 유해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장외영향평가서와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확인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장 75일이 소요됐던 심사 기간이 30일로 준다.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도 단축해주기로 했다. 실무추진단인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재원 확보를 위해 내년에 2조1000억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강력한 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세균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기획하고 양산하는 협력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이런 협력 모델에 대해서는 금융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전주기에 걸친 규제도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해 적극 해소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다음주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부장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발의 후 세입 예산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연내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계 실망…“소재부품 국산화 걸림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는 이번 당·정·청의 소부장특별조치법 등 대응책 발표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화관법·화평법 개정을 추진하지 않고 기존 법안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방식에 그쳤기 때문이다.신설된 특례규정은 지난 5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으로 나온 내용을 명시한 수준이다. 당시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물질에 한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인허가와 기존 사업장의 영업허가 변경 신청 시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기존 75일에서 30일로 단축했다.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에 대비한 보완 입법 및 특례규정 신설도 이번 대응책에서 빠졌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회의 후 질의응답에서 “주 52시간제 관련 내용은 이번 특별조치법에서 빠졌지만 기업의 고용 애로를 적극 해결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최근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잘 나고 있어 기업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상홍 중소기업중앙회 제조혁신실장은 “중기업계는 2015년 1월 화관법 시행 이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항목 강화와 영업허가 조건 강화로 애로를 겪고 있어 개정을 요청해왔다”며 “이를 개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중기업계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물론 자칫 소재·부품 국산화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화관법 이행을 위해선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취급시설 검사, 기술인력 확보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이격거리 등을 준수할 공간과 투자여력 부족 등으로 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간소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기준(적용 규제 413개→70개)의 적용 대상도 실제 유·누출 시 외부 영향이 거의 없는 세탁소 등 극소량 취급시설만 해당한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소현/김낙훈/구은서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