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4개 업체서 발행된 기프티콘 2조원대…절반이 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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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인지세…업체별 '최대 4억' 낼듯
지난해 14개 업체에서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총 1억7천만건으로, 발행 금액은 2조1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파악됐다.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이 경우 업체별 부담 세액은 최대 4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기재위는 내년부터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20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실태 파악과 발행업체의 세부담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체 시장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주요 업체들이 조사에 참여한 만큼, 기프티콘 발행 현황을 파악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23개사 중 주요 14개 업체가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4개사의 모바일상품권 발행 건수는 1억7천348만건, 발행 금액은 2조1천28억원에 달했다.모바일 상품권 발행 건수는 2016년 1억819만건에서 2017년 1억2천618만건, 2018년 1억7천348만건으로 2년 만에 1.6배, 발행금액 역시 2016년 1조3천32억원, 2017년 1조5천915억원, 2018년 2조1천28억원으로 1.6배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 건수는 '3만원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3만원 이하 발행은 1억6천231만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이어 3만~5만원(638만건·3.7%), 5만~10만원(415만건·2.4%), 10만원 초과(63만건, 0.4%) 순이었다.
3만원이 넘는 발행 비율은 2017년 5.5%에서 2018년 6.4%로 0.9%포인트 늘어났다.
발행금액 기준으로는 3만원 이하가 1조1천344억원(53.9%)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만~10만원(17.4%·3천649억원), 10만원 초과(16.3%·3천430억원), 3만~5만원(12.4%·2천606억원) 순이었다.
내년부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 비중은 2017년 51.0%에서 2018년 46.1%로 4.9%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14개 업체별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을 보면 최소 8천812건에서 최대 6천418만건, 금액으로는 최소 19억원에서 최대 5천945억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1천억원 이상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7곳, 100억∼1천억원 사이는 4곳, 100억원 미만은 3곳이었다.
정부가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매길 경우 인지세 추정액은 작년 기준 34억원이었으며, 업체별 부담세액은 최대 4억원이었다.
인지세를 과세하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영업이익 자료를 제출한 9개사 중 적자업체를 제외한 8개사 기준 2016∼20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3∼34.1% 수준이었는데, 인지세 납부 시 0.6∼31.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도 법 시행에 따라 인지세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전부 부담하지만, 인지세 부담에 따른 물품·용역 공급자, 플랫폼 사업자, 발행업체 간 수수료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카카오톡, 소셜커머스(쿠팡), 오픈마켓(11번가) 등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3∼10%에 달했고, 물품·용역 공급자가 모바일상품권 발행·판매의 대가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5∼10%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내년부터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발행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 및 물품·용역 공급자 간 부담이 전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모바일 상품권 발행 현황 (14개사 기준) (단위: 만건, 억원,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 │2016년 │2017년 │2018년 │
├─────────┼─────────┼────────┼────────┤
│발행건수 │10,819 │12,618(16.6%) │17,348 (37.5%) │
├─────────┼─────────┼────────┼────────┤
│발행금액 │13,032 │15,915 (22.1%) │21,028 (32.1%) │
└─────────┴─────────┴────────┴────────┘
/연합뉴스
지난해 14개 업체에서 발행한 모바일 상품권, 이른바 '기프티콘'은 총 1억7천만건으로, 발행 금액은 2조1천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파악됐다.내년부터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가 부과될 예정인 가운데, 이 경우 업체별 부담 세액은 최대 4억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기획재정부의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기재위는 내년부터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200~800원의 인지세를 부과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실태 파악과 발행업체의 세부담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전체 시장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주요 업체들이 조사에 참여한 만큼, 기프티콘 발행 현황을 파악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게 정부 측 설명이다.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 23개사 중 주요 14개 업체가 기재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14개사의 모바일상품권 발행 건수는 1억7천348만건, 발행 금액은 2조1천28억원에 달했다.모바일 상품권 발행 건수는 2016년 1억819만건에서 2017년 1억2천618만건, 2018년 1억7천348만건으로 2년 만에 1.6배, 발행금액 역시 2016년 1조3천32억원, 2017년 1조5천915억원, 2018년 2조1천28억원으로 1.6배 규모로 증가했다.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발행 건수는 '3만원 이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3만원 이하 발행은 1억6천231만건으로 전체의 93.6%를 차지했다.이어 3만~5만원(638만건·3.7%), 5만~10만원(415만건·2.4%), 10만원 초과(63만건, 0.4%) 순이었다.
3만원이 넘는 발행 비율은 2017년 5.5%에서 2018년 6.4%로 0.9%포인트 늘어났다.
발행금액 기준으로는 3만원 이하가 1조1천344억원(53.9%)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5만~10만원(17.4%·3천649억원), 10만원 초과(16.3%·3천430억원), 3만~5만원(12.4%·2천606억원) 순이었다.
내년부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는 3만원 초과 모바일상품권 비중은 2017년 51.0%에서 2018년 46.1%로 4.9%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14개 업체별로 모바일 상품권 발행현황을 보면 최소 8천812건에서 최대 6천418만건, 금액으로는 최소 19억원에서 최대 5천945억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발행 금액을 기준으로 1천억원 이상의 모바일 상품권을 발행한 업체가 7곳, 100억∼1천억원 사이는 4곳, 100억원 미만은 3곳이었다.
정부가 3만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인지세를 매길 경우 인지세 추정액은 작년 기준 34억원이었으며, 업체별 부담세액은 최대 4억원이었다.
인지세를 과세하면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의 영업이익은 최대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에 영업이익 자료를 제출한 9개사 중 적자업체를 제외한 8개사 기준 2016∼2018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1.3∼34.1% 수준이었는데, 인지세 납부 시 0.6∼31.5%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년도 법 시행에 따라 인지세는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전부 부담하지만, 인지세 부담에 따른 물품·용역 공급자, 플랫폼 사업자, 발행업체 간 수수료 조정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기재부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가 카카오톡, 소셜커머스(쿠팡), 오픈마켓(11번가) 등에서 상품권을 판매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플랫폼 수수료는 3∼10%에 달했고, 물품·용역 공급자가 모바일상품권 발행·판매의 대가로 모바일상품권 발행업체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5∼10%인 것으로 파악됐다.
심 의원은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내년부터 인지세를 부과할 경우 발행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과중한 부담이 될 수 있고, 플랫폼 사업자 및 물품·용역 공급자 간 부담이 전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 모바일 상품권 발행 현황 (14개사 기준) (단위: 만건, 억원, 괄호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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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2017년 │2018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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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건수 │10,819 │12,618(16.6%) │17,348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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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금액 │13,032 │15,915 (22.1%) │21,028 (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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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