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연금보험 수요는 많은데…공급 줄이는 보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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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회계제도 변화 탓 수요·공급 불일치…"사회안전망 틀에서 논의해야"국민연금, 퇴직연금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개인 연금보험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7일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하며 "개인 연금보험 활성화는 한 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의 개인 연금보험 신규판매(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원에서 지난해 2조2천억원으로 현저히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 또한 36조7천억원에서 28조5천억원으로 22.3% 감소했다.전체 판매 상품에서 개인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줄었다.
생명보험은 2014년 36.1%에서 작년 15.4%로, 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0.44%에서 0.31%로 감소했다.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연금보험 공급이 줄어든 것은 제도·환경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우선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자수익이 줄어 상품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또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데다, 판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연금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 유인이 떨어진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연금보험 공급 위축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험사는 제도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을 공급하고, 연금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 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주요 판매 채널인 방카슈랑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온라인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연금보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보전달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장기 유지·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보험사의 개인 연금보험 신규판매(초회보험료)는 2014년 7조원에서 지난해 2조2천억원으로 현저히 줄었다.
같은 기간 수입보험료 또한 36조7천억원에서 28조5천억원으로 22.3% 감소했다.전체 판매 상품에서 개인 연금보험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줄었다.
생명보험은 2014년 36.1%에서 작년 15.4%로, 손해보험은 같은 기간 0.44%에서 0.31%로 감소했다.김 연구위원은 "기대수명 증가와 가구구조 변화 등으로 연금보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연금보험이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연금보험 공급이 줄어든 것은 제도·환경 변화의 영향이 크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우선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이자수익이 줄어 상품의 수익성이 나빠졌다.
또 새 회계제도(IFRS17)와 지급여력제도(K-ICS) 하에서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매출로 인식되지 않고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데다, 판매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낮아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연금보험에 대한 세제 혜택이 줄면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 유인이 떨어진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연금보험 공급 위축이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것인 만큼, 다각적인 해소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보험사는 제도변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수익성이 높은 새로운 유형의 연금상품을 공급하고, 연금보험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 체계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주요 판매 채널인 방카슈랑스에 인센티브를 주고 온라인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그는 연금보험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교육·정보전달을 확대하고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또 장기 유지·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연금 수령 기간에 따라 세제 혜택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